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등…환경권 보장,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발의 법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등이다.
우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탄소중립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초·중등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을 담았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통합 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통합 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 출산 전후 급여 및 유산·사산 급여의 지급 대상을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더해 피보험자였던 경우까지 포함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대표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정활동이 법 통과의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보람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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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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