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민생대책]14개 품목 할당관세·수입품 부가세 면제…부동산 보유세 2020년 환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문제원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식용유·돼지고기와 같은 필수 식자재 및 주요 산업 원자재에 붙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교육·교통·통신비를 인하하는 등 전방위적 물가안정 대책을 실시한다. 부동산 보유·거래세 완화안을 비롯해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 주거안정대책도 내놨다. 생활물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데다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팍팍해진 민생을 달래기 위한 응급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밥상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계란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또 나프타·산업용 요소 등 7개 산업원자재에 대한 할당·조정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커피·코코아나 김치·된장·고추장·간장 등 병·캔으로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전격 면제한다.
정부는 주거안정 대책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2021년 공시가격이 적용되도록 관련 세제개편을 오는 3분기 중 추진한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LTV 상한을 80%(기존 60~7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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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또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1.7%)로 동결하고, 기 고금리 대출자에 전환대출 기회를 제공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30%) 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고, 가격이 급등한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5G 중간요금제'도 오는 3분기부터 출시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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