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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향정신성 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그 영향으로 사망한 지인의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7월30일 저녁 오후 7시쯤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 등 13개 약물을 섞어 투약했다. B씨는 약 2시간 만에 약물 부작용 등 영향으로 호흡이 멈춰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차에 실은 뒤, 한 공원 주차장에 주차하고 떠났다.


그는 2013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복역을 마친 A씨는 의사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3년이 지난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복지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면서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고, 재교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우선 복지부가 처분서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불승인 결정됐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유 또는 불승인 의견을 낸 위원의 수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중대한 잘못을 했지만, 오랜 기간 참회한 만큼 의료 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고, 출소 후 매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유족들에게 합계 2억8000만원을 지급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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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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