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질문지 응시자에게 미리 유출…지자체 기관 전 임원 집유
질문지 미리 받아본 응시자는 벌금 200만원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채용과정에서 면접 질문 자료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전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지자체 산하 기관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간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관 임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간부 채용에 응시했던 B씨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면접 당일 사무실에서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B씨에게 전송했다. B씨는 이를 확인하고 면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
AD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에 응해 면접 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당시 지원자들 나이나 경력 등을 볼 때 업무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위원들 판단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