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 빽 있다" 검찰,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녀에 징역 2년 구형
檢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합의도 안 돼"
피고인 "깊게 반성, 우울증 치료 필요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김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 측은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었다"면서 "정신적 진단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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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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