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 혐의 입건…11억원 변제 못해
경찰, 공범 등 추가 수사 진행

'제2금융권'도 횡령…새마을금고 직원 16년간 40억 빼돌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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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제2금융권 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예금 등 약 40억원을 빼돌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1억원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송파구에 있는 중앙새마을금고에서 30년 넘게 일해왔고, 고객들의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 비용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고객의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돌려 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해당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은 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우리은행 등 여러 사기업에서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히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A씨에 대해 직무 정치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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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씨가 상급자와 함께 범행을 해왔다고 진술해 상급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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