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공사, 화물유치 '성과급' 조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성과급) 기준을 조정했다.
평택항만공사는 25일 '제1차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물동량 찰출 및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에 따라 기존 항로 개설 선사가 1개인 경우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센티브 지급액이 변경됐다. 나머지 2억원은 선사 및 포워더 점유비와 증가비에 따라 지급된다. 1개 업체에 과다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을 차단한 게 이번 기준안의 핵심이다.
또 2개항로 이상 복수 개설 시 기존 동남아 항로와 중국 항로 비율을 2대1에서 항로 개설 기업 수에 맞춰 동일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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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공사는 신청자격 요건(선사ㆍ포워더 연간 1000TEU 이상 선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선사 및 포워더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선, 우편, 전자우편, 방문 등을 통해 연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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