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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시한에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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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행지침 개정 추진

권익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시한에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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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기업의 휴·폐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가 중도 해지된 경우 12개월 이내 재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1년 6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로 인해 청년들이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ㅇ려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공제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 가입 중 청년이 퇴사하거나 기업이 휴·폐업하면 중도해지 된다. 단,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재가입이 허용된다.


그런데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의 경우 군 복부기간 탓에 12개월 이내 재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공제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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