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그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총원은 20명으로 꾸려진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를,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를 각각 수집ㆍ관리한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총 2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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