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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작권 사기 의혹 이승만 양아들 부부 무혐의 "계약금 편취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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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사의 장남 이병구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이승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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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양아들 이인수 박사 부부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월 출판사 광창미디어 신우현 대표가 이인수 박사 부부를 대상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신 대표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1941년 영어로 출판된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양도 받는 3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분석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측한 내용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계약은 이 박사에게 저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상속을 받았지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이 박사가 아닌 양어머니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다. 이후 프란체스카 여사는 1992년 사망했지만 이 박사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


이 같은 배경에도 경찰은 "피고소인들이 계약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저작권 상속이 오래 전 벌어진 일이라 사실관계를 혼동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 박사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한 후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신 대표에게 보낸 점, 계약금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계약이 취소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이 박사의 장남 이병구씨가 신 대표의 교감본(오류 수정본)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신 대표 측은 경찰의 판단에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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