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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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양육비 등 지원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정위탁 보호는 친부모의 사망,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친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친 가정 상황이 회복됐을 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인천에는 현재 348가구에서 427명의 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다.


시는 보호대상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신속하게 보호 연계하기 위해 일반위탁부모와 장애·학대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힘쓰고 있다.

위탁부모가 되려면 아동복지법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양성교육과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천가정위탁 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또 가정위탁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만 7세 이상 위탁가정 아동의 양육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문위탁가정 아동의 보호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최초 1회에 한해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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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가정위탁 지원센터는 2003년부터 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연계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돕고 있으며, 위탁부모 발굴과 위탁아동·가정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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