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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안전 확보 효과 미미"…사업 철수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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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중대재해법 설문조사 발표
"기업들 신규채용 오히려 축소 고민"

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안전 확보 효과 미미"…사업 철수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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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투자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현장 안전교육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개정 또는 폐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중대재해법이 재해발생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가한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49.2%) 오히려 감소(8.5%)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295개 업체 중 57.7%(170개 업체)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업들은 산업안전활동으로 안전교육을 강화(77.9%)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2%는 안전시설 투자(94개 업체), 24.5%는 기업내 안전 규정 제·개정 (72개 업체)을 꼽았다. 안전진단 컨설팅(23.1%·68개 업체), 법률 컨설팅(7.1%·21개 업체)을 받고 있다고 했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절반에 달하는 47.8%(141개 업체)가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을 꼽았다. 이어 촉박한 작업 공기(29.8%·88개 업체), 안전시설 부족(18%), 안전 인력 부족(13.6%)을 지목했다.


특히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 축소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104개 업체)는 신규 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사업 축소나 철수를 고민하는 기업도 25.4%(75개 업체 응답)에 달했다. 제조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 대비 8%포인트 높은 43.3%(55개 업체)가 신규 채용 축소나 기계화를 고려했다.

특히 10곳 중 7곳(71.5%·211개업체)은 중대재해법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나머지 25.1%(74개 업체)는 내년 이후 법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 (130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30.8%·91개 업체), 법령 세부규정을 산업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세분화해야 한다(24.1%·71개 업체)순이었다.


정부가 우선 시행해야할 대책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명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4.0%(100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 활동 예산 지원(33.3%·98개 업체)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19.0%), 안전 컨설팅 지원(6.5%) 였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기업들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장은 "중대재해법은 지나치게 거칠고 조급하게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은 위헌의 의심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의 인력정책실장은 "이 법의 처벌 수위는 높지만,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 등 처벌이 아닌 산재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입법보완과 안전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도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만 야기했다"며 "정부나 국회는 동 법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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