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제2교섭단체로 변경"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위장탈당' 등 편법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가 아닌 제1·제2교섭단체 동수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7조의제2제4항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제1교섭단체가 제1교섭단체에 소속에서 탈당한 국회의원이나 같은 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활용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조정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 실질적인 3대3,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등 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법안들에 대해서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하여 법을 일방·강행처리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안건조정위를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뿐 아니라 합치의 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 행태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