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긴장이 되는듯 안경을 만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긴장이 되는듯 안경을 만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재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열렸지만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AD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