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검사 PCR·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모두 허용
내달 1일부터 입국 후 PCR 1회 '3일 이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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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더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내달 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감축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방역당국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PCR과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국 후 코로나19 의무 검사는 기존 2회에서 내달 1일부터 1회로 줄어든다. 지금은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까지 두 번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1일부터는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기한은 '3일 이내'에 받으면 되도록 늘어났다.


아울러 당국은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2~17세 해외 입국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만 12~17세의 3차 접종은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연령대의 접종 완료 기준은 '3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뒤부터 18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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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나 재유행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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