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아내와의 이혼 등 문제로 말다툼

말다툼하다가 아버지 살해한 40대 아들, 1심서 징역 20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부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생명이란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직접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 형제자매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D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새벽 2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와 금전 문제와 아내와의 이혼 등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범행 당시 옆방엔 아버지의 지인이 있었지만 미처 말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