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 아버지 살해한 40대 아들, 1심서 징역 20년
금전·아내와의 이혼 등 문제로 말다툼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부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생명이란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직접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 형제자매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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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새벽 2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와 금전 문제와 아내와의 이혼 등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범행 당시 옆방엔 아버지의 지인이 있었지만 미처 말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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