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12일 낸 논평에서 "검찰의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고,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이른바 '형량 예측'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톡을 고발한)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라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같은 날 변협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한 변호사 모임'은 "변협이 고발을 거듭해 온 특정 플랫폼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벌써 세 번째"라며 "변호사 사회를 양분하고 갈등을 증폭해온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변협의 횡포는 더 쉽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가깝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까지도 빼앗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직역 이기주의 단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만 국민들께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AD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와 대표 김모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