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비트코인 4억 은닉 혐의 오늘 첫 재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26·남)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12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의 판매 대가로 받은 4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본인이나 부친 명의의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은행계좌 등을 통해 세탁한 뒤 현금화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손정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 560만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손정우 측이)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손정우를 지난 2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손정우의 부친이 자신의 동의 없이 아들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했다며 2020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손정우는 2015년∼20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처음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영상 2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여기엔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성착취 영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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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 법원에도 기소된 바 있어 미국 측은 2020년 4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부친이 범죄은닉 혐의 등을 고발한 이후인 그해 7월 "우리나라가 신병을 확보해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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