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금지 당부

 무안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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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기존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의무대상기준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 2%로 강화됐으며 3년 이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은 지난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계도기간 이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단속에 1달 동안 적발된 위반행위 건수는 총 4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0%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이상,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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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법률 개정으로 변경사항과 단속 시행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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