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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공범 살해' 권재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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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 뒤 사체 유기해 범행 은폐 시도…일반 살인 범죄와 달라"

권재찬(53)이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재찬(53)이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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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이를 도운 공범마저 잇달아 해친 권재찬(53)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명을 연쇄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1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명을 연쇄 살인했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는 다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박으로 인해 9000만원의 빚이 있었던 권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 C씨(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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