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까지 읍·면 사무소 접수

경남 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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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상생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건축물 소유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이다. 올해 1월∼12월 중 3개월을 계속해 월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이면 3개월로 환산, 3개월 초과 시 5% 가산)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10~75%(5% 단위)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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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재무과장은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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