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3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가 도로변에서 다투다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아시아경제

채팅앱에서 만난 3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가 도로변에서 다투다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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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다투는 과정에서 마약을 소지·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혐의로, 40대 여성 B씨는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경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 인근 한 모텔에 B씨를 데려간 뒤 5시간가량 감금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경 해당 모텔 인근 도로변에 세운 차 안과 밖에서 A 씨와의 다툼을 벌이다가 갖고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과 주사기 10여개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시도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B씨의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양성' 반응이었다. B씨가 투약한 마약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걸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게 "A씨가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감금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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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B씨는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계속해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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