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지,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MOU 체결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해양수산부는 피지 해사안전청과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피지의 경우 별도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없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의 해기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지난해 3월 앞으로는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국의 해기면허만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많은 우리 해기사들이 피지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우리 해기사들이 계속 피지 선박에서 일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피지 현지 조업 선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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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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