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린이'·'부린이'는 아동 비하… 사용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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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분야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문화체육관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같은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 '∼린이'로 일컫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주린이'나 '부린이' 등 표현은 아동이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아동들이 무시와 비하를 당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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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보다는 정감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병존한다"고 인권위에 의견을 밝혔다. 국립국어원도 "차별적 표현의 정의와 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린이'가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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