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수면·학습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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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문화체육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문체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인이 일하는 시간을 현행 주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과 새벽 시간대 일은 다음 날 학교가 쉬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이들이 기초 학력에 미치지 못하거나 학습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6시간이라는 응답이 57.7%(45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촬영 기간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1명으로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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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더욱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보장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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