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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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58·경기 부천시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 의원과 변호사 A(74)씨 등 2명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A씨의 땅 660여㎡를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토지를 거래하려면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앞서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아 (토지) 매매가 되지 않았다"며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고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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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매매 계약의 세부적 이행 내역과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낸 후 법리검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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