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
경찰 수사 총량 증가 예상
수사권 남용 사례 없었다
지난 1년 다양한 장치 만들어
검찰 위헌 주장 동의 어려워

경찰 "검수완박 TF구성… 인력·예산 늘려 수사지연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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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경찰청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공포로 검찰의 주요 수사업무가 이관된 데 대해 "인력과 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수사 지연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법 시행일까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부담이 많아졌고,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도 업무량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64.2일로 2020년 55.6일보다 8.6일 늘어났다. 일선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수사 부서 기피현상도 나타났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으로 이 같은 증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팀장은 "이번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경찰 수사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일지는 결국 검찰청법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걸 봐야 한다"고 했다.

이 팀장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사 총량 중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날 것이란 프레임이 맞을 것 같다"며 "수사권 조정 1년 이후에도 경찰이 남용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찰에 사건을 몰아주면 ‘말아먹을 것이다’, ‘수사권을 남용할 것이다’란 얘기 있었지만 1년 동안 시행착오 있었고 여러 다양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했다.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 부분에 대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경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검찰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은 본질이 아니고 법관의 판단이 본질이다. 영장청구권이 과연 검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헌 헌법에는 수사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었다. 검사가 아니었다. 그러다 1962년 5차 개헌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영장 청구권이란 게 검사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겠다거나 검사 수사권 보장하는 조항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날 법안이 공포된 직후에도 입장문을 내 "책임수사체제 확립과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를 차질 없이 이루겠다"며 "흔들림 없이 본연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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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도 같은 날 오후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통과된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경찰수사 체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 나가자"고 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도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 부담이 가중된 걸 잘 알고 있다"며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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