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김웅 '직권남용' 기소?… 공수처, 오늘 '고발 사주' 사건 수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9월 초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 만, 지난달 19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지 1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1층 교육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맡을 예정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2020년 부하 검사들에게 최강욱·황희석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해당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뉴스버스는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손 검사가 개입됐고, 작성된 고발장의 피해자로 기재된 사람들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씨,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인 만큼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한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0월부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고, 김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기자나 일반 시민 등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며 공수처는 수세에 몰렸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제보자 조성은씨의 주장대로 손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위법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장 작성을 검사의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역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윤 당선인이나 한 후보자를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비난을 받아온 공수처 입장에서는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리하기도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날 공수처가 적어도 손 검사와 김 의원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관심은 만약 공수처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김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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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날 두 사람을 기소하더라도 앞서 김 처장이 이번 사건의 '본령'이라고 밝혔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실패한 수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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