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유권 이전 시한 넘겨 등기… 등기 자체 처음부터 무효"

농지개혁 이후 국가 소유된 땅… 대법 "원주인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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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950년대 농지개혁 때 분배되지 않은 토지가 법령이 정한 분배 완료 시점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등기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재단이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재단은 1950년대 약 8만㎡(2만4200평) 넓이 밭·임야·잡종지·도로 등의 사정명의인(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토지주인)이었는데, 농지개혁법에 따라 4200여㎡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정부에 매수된 뒤 농민들에게 분배됐다.


하지만 농민들은 유상분배된 농지의 대가 상환을 마치지 못하거나 수분배(분배받음)를 포기해 1968년까지 분배는 완료되지 않고 있었고, 1970년 이후에나 소유자가 변경됐다. 정부는 A재단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정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남은 4200여㎡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일부 토지(약 1500㎡)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이에 재단 측은 2019년 토지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제주도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재단의 소유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968년 3월 농지개혁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일로부터 1년 뒤까지를 시한으로 정했는데, 정부는 1년 시한을 넘겨 국가 매수 조치가 해제된 시점에 이번 사건의 토지들을 등기했으므로 이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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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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