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사고 주범 '과적차량'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최소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하며, 수원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ㆍ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으로 분기별 합동단속도 벌인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다.
단속 차량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 업체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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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량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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