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檢 중립성 위해 제한적 행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문재인 정권 이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그 내용과 결과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며 "수사지휘권이 악용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 부하' 발언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2020년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관련해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합수단은 2014~2020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한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가 연이어 터지며 합수단 부활 주장이 나왔지만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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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설된 협력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합수단이)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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