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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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세무조사 결과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항공산업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뒤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을 줬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 회장 측은 지난해 2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망인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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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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