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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의원 수사 착수…오전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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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명백한 불법, 업무방해죄"

경찰, 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의원 수사 착수…오전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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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민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것은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2일 그를 형사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고발인 조사 전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했다"며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안건위 참여 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과 안건위 참여가 형식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탈당 후 무소속 신분은 위조여권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불법이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시켰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자 민 의원이 전격 탈당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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