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남동 경의선숲길변에 음식점·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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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 연남동 경의선숲길변과 주요 가로변에 카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달 '제3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15년 경의선숲길공원 개장 후 급격한 유동인구 증가, 주변상원 활성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역명도 '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게 된다.


경의선숲길공원변에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원 중심부에서 단절됐던 상업기능이 공원변 전체로 확대되고, 구역 내부 주요 도로변에도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게 돼 상권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남·북측은 경의선숲길 개장 이후 음식점, 카페 등 개성있는 장소가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변화했으나 용도 규제로 인해 대상지까지 상권이 확장되기 어려웠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경의선숲길공원변 건물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대상지 내부에도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저층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동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경의선숲길공원변에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대상지 내부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로 활성화도 유도한다. 숲길변 건물 1층부에 카페, 음식점 등 정해진 권장용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50% 완화받을 수 있으며, 대상지 내부를 관통하는 성미산로32길~성미산로31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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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연남동은 휴먼타운 사업 완료 후 경의선숲길이 활성화됨에 따라 달라진 지역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앞으로도 기존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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