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 11.3억원이 상위 3%
지선 앞두고 당내 개편 목소리

종부세 기준 11억, 상위 3%까지 늘었다… 완화책 쏟아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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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부동산세제 개편이 정권교체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현행법상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이 전국 가구의 3%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6월 종부세 부과 기준 시점을 앞두고 해당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지난해 상위 2%에서, 올해 상위 3%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인 2020년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1%에 불과했지만, 2년 새 상위 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94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약 30여만 명 가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상 올해 부과 대상이 30만명가량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올해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침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는 한시적이다. 또 공시가격이 떨어진 지역에 대해선 올해 기준을 적용하는 등 법체계의 일관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의 한시적인 조치가 끝나는 내년엔 종부세 폭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정치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전망과 무관치 않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을 다독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부동산TF는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종부세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통화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에서 1%로 낮추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1주택자는 걷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유세 부담이 가기 때문에 대상 기준을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종부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라며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대상인데 전체 비중을 중심으로 상위 2%라고 말한 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영미식 보유세 체계로 가고, 필요하면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었다는 당내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노무현 정부 직후에도 선거에서 졌고, 이번 선거에서도 졌다는 것에는 의원들이 서로 간에 모두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다만 주택 가격 상승이 원인인지, 세금 문제가 원인인지 등에 대해서는 각 의원마다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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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을 통해 2022년도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들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었다"며 "이에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윤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사나 상속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령층·저소득층에 대해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완화 방침이 담겼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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