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기대

전주시, 첫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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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주시는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건설 통합심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상 사업 추진시 거쳐야 하는 건축·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교통영향평가·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해 개최하는 제도다.

통합심의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 추진 시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각각 이뤄지고, 각 심의마다 전문분야에 대한 논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미 득한 심의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그간 별도로 운영해온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전주시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통합심의 신청을 받고 있다.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 협의 등이 줄어들어, 당초 10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심의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돼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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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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