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내달부터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다음달부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이번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농어촌과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히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유통행위나 흡연·투약 행위도 포함된다.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붙이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귀비는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로, 아편을 추출해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대마는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이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의 학술연구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재배되기도 하지만, 최근엔 도심 주택 실내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해 불법 재배한 뒤 마약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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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양귀비 불법 재배로 검거된 인원과 압수량은 2017년 1118명·14만1927주, 2018년 1060명·14만1098주, 2019년 1149명·16만9905주, 2020년 1032명·10만9108주, 작년 927명·11만4074명이다. 대마는 2017년 341명·1만421여주, 2018년 258명·5670주, 2019년 426명·3259주, 2020년 263명·484주, 작년 710명, 5518주다. 경찰은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대마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등은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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