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현역 출마자 5%·무소속 출마 경험 1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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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되는 감산 페널티를 1인당 최대 10%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출마자 -5%,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10%로 이 둘 모두 해당 되는 경우에는 10%만 감산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현역 의원 출마자 10%,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15%로 최대 25%까지 감산이 가능한 페널티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대구시장 출마를 예정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포함된 최고위에서 결정된 탓에 당내에서 다툼이 일었다. 곧 바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형평성 논란에 따라 국민의힘 공관위원회는 첫 회의 때 페널티 룰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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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가 결정권을 행사한 주체로 보고 공관위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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