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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각종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진술 조력인과 같은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 덕분에 범죄피해자는 한 번 신청으로 주요 지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주요 지원제도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비치하기도 했다. 또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큐알코드(QR code)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상세히 안내 한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하게 해 지원제도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현행 제도는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하도록 해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에 따라 이번에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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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일상회복을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이번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전부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서비스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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