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방문한 구청에 거짓 주장하기도

고양시청사.

고양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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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장례식장 포화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이 시신을 냉장고 밖 상온에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덕양구 소재 A 장례식장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A 장례식장은 29일 관할 구청의 현장 점검에서 안치실 내 냉장고가 아닌 곳에 10여 구의 시신을 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A 장례식장은 30일 구청 직원들이 재방문하자 문제의 시신들은 이미 모두 발인 혹은 화장을 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구청 직원 조사 결과, 시신 5구가 사설 구급차량 안에 숨겨져 있다가 오후 늦게 용인지역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법상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 등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 냉장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안치실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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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적발 당일 장례식장 안치실의 온도는 1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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