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전국 1만 1700여대 보급

소방청, '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 시행…수집 제한·파기절차 등 규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소방청이 ‘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상황 보고, 대원 안전확보,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월말 기준 전국 1만 1700여 대가 보급돼 있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운영 중이던 기존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대체하게 되는 기준의 주요내용은 ▲ 영상수집 제한 ▲ 필요 최소한 촬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 안내 및 공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영상물 관리책임자 지정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영상의 보관·파기 ▲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다.

AD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 “현장 영상정보는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에 시행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