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행안전·불편이 최다…서울시민 신고 ↑
2019년 대비 2021년도 신고건수 33%↑…보행안전과 통행불편 관련 68%
신고요건 미충족 신고도 연평균 24.8%…장소·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시민들은 보행안전과 통행불편 신고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가 최근 3년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항목별, 권역별, 월별, 시간대별 시민신고를 분석한 결과 신고건수는 2019년 14만 9293건에서 2020년 18만 2631건, 2021년 19만 866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특히 과태료 부과된 39만 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율이 68%, 27만 870건을 차지하는 등 시민 보행안전 및 통행불편과 직결된 신고가 가장 많았다.
권역별로는 서남권과 동남권이 각각 25.6%와 24%를 차지해 도심·동북·서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별·시간대별로는 3·5·9·11월과 점심(12~14시)·저녁(17시~19시)시간대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율 증가추세는 시민이 일상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해 겪는 보행안전이나 통행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아울러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3년 시민신고제 시행 이후 시민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요령 등 앱 화면 게재, 앱 이미지와 디자인 개선, 고유 카메라기능 추가, 사진 첨부기능 추가, 처리결과 안내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신고앱 기능 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미부과 사유는 위반요건 미충족(80%), 차량사진 판독 불가(11%), 중복단속(9%) 등으로 시민신고 대상은 2013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전용차로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단계적으로 항목을 추가해 현재는 10개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3년간 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건수도 증가 추세다. 미부과 사유는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각도·위치 촬영사진 2장 제출 등의 위반요건 미충족이 가장 컸고 차량사진 판독 불가, 중복단속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 동안 미부과율은 평균 24.8%에 달했다.
신고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고, 증거사진 입증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제출 가능하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색연석이 있는 소화전 주변은 8~9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13만원이며 그 외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등에서 일정범위 내 위반시 4~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 신고앱 기능을 개선,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앱의 ‘과태료 부과요청’ 화면이 현재는 일렬 하단으로 열거돼 있어 가시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아이콘으로 신고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화면을 바둑판 배열로 배치해 시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의 ‘과태료부과요청탭’에 법규위반차량 사진 뿐만아니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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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 스스로에 의해 교통질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에서도 이번 시민신고 분석결과를 통해 시민안전과 직결된 장소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고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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