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옷 소비 줄자 소비자 분쟁도 감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옷 소비가 줄어들어 섬유 제품과 세탁서비스 분쟁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비자분쟁 3071건을 분석한 결과 1678건(54.6%)은 사업자 책임이었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9.5%)였다. 사업자 책임은 전년(60.9%)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소비자 책임은 전년(7.2%)대비 소폭 증가했다.
사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가운데서는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1322건, 세탁업자 책임이 356건이었다. 하자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4.8%(4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3.5%(443건), ‘염색성 불량’ 20.3%(269건), ‘내세탁성 불량’ 11.3%(150건)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제품을 직접 관리·세탁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1년 5월 바지를 구입한 A씨는 자택에서 손세탁을 한 뒤 바지 전체적으로 얼룩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조사는 소비자 세탁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A씨가 세탁하는 과정에서 ‘중성세제 사용’이라는 취급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약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 취급부주의가 80.1%(23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 확인 ▲가전제품을 통한 관리·세탁 시 제품 사용법 숙지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는 세제 사용 및 건조 방법 준수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 사전 확인 및 인수증 수령 ▲완성된 세탁물 하자 유무 즉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