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 유발 문자 23차례, 피해자 집 침입해 폭행까지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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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폭행한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남 양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씨가 시청 감사실에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하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23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어떻게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며 따지며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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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실을 알게 돼 B씨에 이를 찾아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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