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제철 하청 근로자도 단체교섭권 인정
'제2 대한통운 사태' 나오나 경영계 비상

현대제철, 행정소송·불법시위 이어질듯…"중노위 초법적 판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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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제철이 하도급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한다고 판정하면서 산업계에 하도급 노조의 파업이나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4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하도급 노조가 원도급에 교섭을 요구한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원도급이 하도급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현대제철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했다.

이에 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었다. 당시 충남지방노동위는 "(원도급과 하도급 노조 사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현대제철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한해서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와 함께 단체교섭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차별시정과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중노위의 판단이 노동법 체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측은 "중노위 결정문을 보고 향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인 중노위의 결정이 법적 효력과 동등한 만큼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원청 기업이 협력사 노조와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불법파견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마당에 이 같은 중노위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또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비정규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렸다는 지적이다.


CJ대한통운도 작년 8월 택배노동조합이 요청한 단체교섭권에 응해야 한다고 중노위가 판정한 후 몇개월 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본사를 점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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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 어긋나는 초법적 판정으로 인해 하도급 노조의 불법파업과 소송 제기가 빈번해질 것"이라며 "특히 원도급 사업장을 점거하는 불법행위에 명분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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