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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20대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을 한 50대 남자 교수가 파면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간호사를 신체적·언어적 성희롱한 A 교수를 25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에서 겸직 근무한 A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당직을 서던 중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고충 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A 교수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은 의사를 보직 해임하고 인사권이 있는 대학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다.


경상대학교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관련 품위유지 위반과 주취 상태에서 근무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A 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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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교수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 급여·수당 절반 감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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