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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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오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과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활동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된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서는 실제 수행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가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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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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