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17곳 감사인 감리 대상

금감원, 올해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180개社 심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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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하고 17개 회계법인에 대해선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상장법인 등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는 지난해보다 9개가 늘어난 것이다.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나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감사인 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100개 안팎으로 지정되며,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과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여개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심사한 결과 중과실이나 고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금감원이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회계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권고하거나 주의경고로 종결한다. 반면 감리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회계법인 감리까지 진행하며 조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금감원은 또 올해 회계법인 17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진행한다.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 운영하는지 여부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올해 감사인 감리 대상은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개와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상장사와 지정회사감사 비중 등을 고려해 추가로 4곳 선정하기로 했다.


또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등록된 국내 회계법인(13개) 중 삼정과 안진에 대해 공동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미국 상장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 검사를 받아야한다. 금감원은 2007년 3월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20회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실적 악화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중대 회계 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경미한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해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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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 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자체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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