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티 자회사 엔씨티마케팅, '세컨서울' 개발한 곽모씨 외 7명 형사고소
곽모 전 대표 고소장 접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전역을 가상부동산 타일 694만개로 나누고 이를 대체불가능토큰(NFT)화 시켜 지난해 말 투기 광풍을 일으켰던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서울’에 회사 대표와 임원진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세컨서울을 개발한 엔비티 자회사 엔씨티마케팅은 전 대표이사 곽 모씨를 비롯한 이사진 3인, ‘세컨서울’ 외부 용역개발자 4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엔비티의 100% 자회사로 세컨서울을 개발한 엔씨티마케팅은 곽모 전 엔씨티마케팅 대표(엔비티 공동창업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세컨서울 서비스가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 상태로 무단 론칭됐고 이후 이틀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 드러났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엔씨티마케팅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서 출발한 세컨서울 무단 론칭 사태가 기업의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상장사인 모회사 엔비티의 주주가치까지 훼손했다"면서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론보도] 서울 가상부동산 ‘세컨서울’ 임직원 비위 의혹 관련
본 신문은 지난 3월 25일자 및 4월 4일자 「엔비티 자회사 엔씨티 마케팅, ‘세컨서울’ 개발한 곽모씨 외 7명 형사고소」 등 제목의 기사에서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서울’ 개발사 엔씨티 마케팅 곽 전 대표와 임원진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곽 전 대표 측은 “엔씨티마케팅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 비위 혐의는 4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사실로 밝혀진 바 없으며, 곽 씨가 주식을 처분한 2022. 1. 25.은 엔비티가 ‘세컨서울’ 서비스를 중단하고 곽 씨를 해임한 2021. 12. 29.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그 처분단가도 21,613원일 따름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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