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300여개로 4000억원 세탁 … 40억 불법 취득 일당 검거
146명 적발, 구속 11명·불구속 135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해 불법 수익을 취득한 30대 남성이 낀 일당 1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31) 등 일당은 사이버도박·주식투자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46명을 검거했으며 11명 구속, 13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동안 서울시 등 전국 각지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들의 계좌를 추적 수사했다.
경찰은 현금 2억원, 대포통장 50매, 거래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목적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광역수사대는 경남지역 행동대장급 조직원 A 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후배 조직원 및 추종 세력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팀과 자금 세탁팀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새로 조직했으며, 기존 범죄조직의 행동강령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70~180만원을 받아 조직 서열대로 분배했고, 타 범죄조직으로부터 3%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불법 수입금이 4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지역 폭력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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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통장을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하는 것은 범행에 사용될지 몰랐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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